[예산]예산군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 가구 LP가스(액화석유가스) 시설의 노후 된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LP가스 고무배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수 조사된 가구 중 324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사업비는 7800만 원이다. 군은 2017년까지 2736가구의 가스시설을 개선했다.

2008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LP가스시설의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 돼 202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된 LP가스 고무배관으로 인해 가스 폭발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매우 큰 만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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