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의 각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회 의원을 선출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 어떤 선거보다도 가장 많은 수의 대표를 선택하는 날인 것이다. 또한 6.13 선거에서는 일부 지역구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이루어지므로 선거의 중요성이 실로 대단히 크다.

특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지역 대표를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일이며, 유권자에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온 후보들 중에서 선택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의 경륜이나 능력을 잘 알고 투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이 후보일수도 있고 같은 친교모임, 취미나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후보일수도 있다. 유권자의 친척이거나 학교 선, 후배일수도 있고,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친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도 지방선거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과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장 선거보다도 구·시·군의 장이나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과 같이 작은 지역의 선거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관심이 지나쳐서 선거가 과열되고 후보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결국 지지자들 간에 불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우려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후보 경선과정에서 정당원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일부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는가 하면,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후보의 인품이나 윤리성, 공약, 능력을 검증해서 냉철하게 선거에 임해야 하는데, 일부 유권자들은 사실로 확인되거나 검증되지도 않은 소문을 듣고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거나, 특정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여 선거가 끝난 뒤에 후회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국가를 이끌어 가는 대통령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에 이르기까지 국민과 시민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거대한 권력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에 의해 운명이 달라진다고도 하는 것이다. 앞으로 4년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면 오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꼭 참여해서 투표해야만 한다. `누굴 뽑으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거나 `나 하나 투표 안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하는 유권자가 자기 지역의 4년을 잘 못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23년 단 1표 차이로 독일 나치당의 당수가 된 히틀러가 많은 전쟁으로 고귀한 수많은 생명을 죽였던 실제 사례에서 보면, 그 때 누군가 한명만 제대로 투표했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 보더라도 꼭 투표를 해야만 한다.

우리는 좁은 지역의 선거일수록 혈연, 지연, 학연이 선거의 대세를 가르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한 국가의 민주주의는 작은 지역의 민주주의, 즉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부터 그 싹을 키워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숙한 유권자의 자세로 감정에 치우쳐서 투표할 것이 아니라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과 실천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해야만 한다.

국민과 시민의 권리는 당당한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존중받는다는 사실과, 유권자의 존엄한 인격과 권리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부정한 선거를 과감하게 배격하고, 매니페스토 정신에 따라 바르게 투표하는 유권자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이일주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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