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올해 1월부터 광풍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 하던 것이 지난달부터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월 9313명, 2월 9199명에 이어 3월 3만 5006명으로 대폭 늘었던 임대사업자는 4월부터 4년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혜택이 사라지자 증가율이 저조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난달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전국 6938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지만, 지난달 신규등록과 비교할 경우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특히 4년 단기임대주택 절세 혜택이 줄어듦에 따라 지난 3월에는 37.9%에 불과했던 8년이상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비중이 지난달 69.5%로 급증했다.

지난달 지역별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대전은 경우 142명 증가해 지난 3월 472명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세종은 51명으로 집계돼 지난 3월 347명이던 것에서 6분의 1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충남과 충북지역 또한 각각 145명, 85명으로 지난 3월 455명, 290명이 늘었던 것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다.

등록임대주택 현황은 지난달에는 대전 155채, 세종 55채, 충남 46채, 충북 202채가 늘었다. 지난 3월의 경우 대전 892채, 세종 546채, 충남 1004채, 충북 2040채가 증가해 사업자와 주택 모두 증가세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가 한풀 꺾인 이유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국세를 절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지난달부터 없어진 것이 큰 원인으로 꼽혔다.

8년 준공공임대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혜택이 지속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년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내년 1월부터 정상부과가 예정된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되는 점과 8년 이상 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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