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11일까지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판기 내·외부 청결, 무신고 제품·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생불량과 유통기한 위반 등이 확인되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무신고 영업의 경우는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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