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대상은 자판기 내·외부 청결, 무신고 제품·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생불량과 유통기한 위반 등이 확인되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무신고 영업의 경우는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점검 대상은 자판기 내·외부 청결, 무신고 제품·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생불량과 유통기한 위반 등이 확인되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무신고 영업의 경우는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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