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고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반대인 경향이 뚜렷해지는데, 흔히 선진국일수록 특허, 상표, 저작권 등 무형의 자산인 지재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가를 시장으로 사업을 구상한다면 마땅히 시장분석을 하고 사업전략을 설계할 것인데, 그러한 전략안에는 마땅히 지재권 전략도 포함되게 된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대개 지재권과 R&D 업무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은, 효율성은 차치하고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가 될 경우 대개 지재권 부서와 R&D 부서는 서로 업무영역이 분리되고 협업과 소통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 지재권 부서는 한해에만 수백만 건의 특허들이 쏟아져 나오는 특허의 홍수 속에 출원 업무, 경쟁사의 동향 파악, 라이센싱, 리스크 검토 등의 지난한 업무에 매몰되고, R&D 부서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과 제품 개발의 요구를 받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재권 부서와 R&D 부서는 점차 괴리가 발생하고 독립적이 되어 협력이 점차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

흔히 사업전략은 시장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며, 현재 기술과 제품의 수준의 파악 및 시장의 변화의 예측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앞서의 정의는 맞는 말이다. 그런 이유로 사업전략은 R&D와 사업부서의 역할이라고 통상 이해되고 실제 현업에서도 그렇게 통용되고 있지만, 그러한 사업전략에서 지재권 부서의 역할은 단순 보조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기술에 대해 넓은 범위의 특허를 분석하게 되면, 그 기술의 성숙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기술의 성장기, 성숙기, 퇴보기 등의 트렌드로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대규모의 데이터가 있어야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재권 부서에서는 데이터를 기초로 정량적인 트렌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점에서 통계로부터 얻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정보에 R&D 부서의 협력이 더해지면 정보의 수준이 아니라 전략의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다. 즉 자사의 R&D 수준의 진단, 역점 R&D의 방향, 각국 시장 전략, 라이센싱 기업의 발굴 등 다소 정성적으로 파악되었던 사업전략이 보다 통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출원과 같은 지재권의 업스트림 전략도 각각의 트렌드에 맞게 구체적인 방향성이 세워질 수 있다.

고객들의 경쟁기업 특허를 분석하다보면 후발주자가 진입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개 R&D와 지재권 부서의 상생적 협력을 통해 얻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쟁자들의 사업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들 만큼 특허 포트폴리오 자체로 이미 훌륭한 전략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자사의 특허를 경쟁기업이 주시하며 분석할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 경쟁기업들에게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R&D와 지재권 부서가 서로 상생적 협력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의 미래는 R&D와 지재권에 있기 때문이다. 박창희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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