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인터넷이 느리다며 수리를 요청한 뒤 집에 방문한 인터넷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국민적 불신을 갖게 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7분쯤 충북 충주에서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의 원룸을 찾아온 수리기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인터넷 속도가 느려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고도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씨는 항소심이 진행된 약 5개월 동안 재판부에 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권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A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대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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