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 모녀사망사건과 관련해 언니를 대신해 차를 팔자마자 출국한 여동생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숨진 A씨와 여동생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B씨를 18일 오후 8시 45분쯤 체포해 현재 조사 중이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저당 잡힌 언니 차를 팔자마자 출국한 B씨로부터 "언니가 숨진 것을 알았지만,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해 해외에 머물던 여동생 B씨의 입국을 종용하던 중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동생으로부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사실 여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동생은 지난 1월 2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고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서류를 갖춰 중고차 매매상 C씨를 만나 저당권이 설정된 언니의 SUV 차량을 1350만 원에 팔았다.

B씨는 차를 판 다음 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고 차를 팔 때 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C씨는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A씨와 B씨를 같은 달 12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해 지난 11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가 출석하지 않은 B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차량 매각 경위와 A씨 통장에 입금된 차량 매각 대금을 인출해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A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대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대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