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추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크레인 등록부터 해체까지 건설기계 생애주기에 맞춰 설비 안전성과 사용 주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20년을 초과한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 제한과 주요부품 인증제 도입, 내구연한 규정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원청 작업 책임자 배치 의무화와 전문자격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추가대책은 기존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안전관리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추가대책은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저가 임대계약을 근절할 방침이다.

기종이나 공종별 표준작업시간과 현장관리 점검표 등이 포함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기준`을 배포해 무리한 작업도 방지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점검에는 노동조합 관계자를 참여시켜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국토부 산하기관 공사는 법 제도화 이전에라도 해당 대책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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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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