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시행을 앞두고 농어촌 시내버스 회사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근무여건에 비해 평소 넉넉지 못한 임금을 받던 버스기사들은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급여가 줄어들고, 버스회사들은 버스기사들의 단축된 근로시간을 채울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숙련된 인력을 수급하는데 한계다.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시내를 운행하는 서령버스의 경우 현재 66대의 시내버스에 110여명의 기사가 근무를 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이 회사는 기존 운행하는 노선을 유지하려면 버스기사 40여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맞출 수 있다.

그러나 보수 여건이 나은 대도심으로 버스기사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재보다 보수가 더 줄어들게 되면 그 비용으로 버스기사를 구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서령버스의 고민이다.

또 신규 버스기사를 양성해 현장에 배치까지 15개월 정도 걸리는 시간적 문제도 있다.

이에 반해 버스기사들은 종전에 받던 월급에서 20-30% 정도는 덜 가져가게 된다.

각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충남도내 농어촌 버스회사 현실이 대동소이 하다는 게 서령버스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서령버스는 해마다 서산시로부터 30억 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해 회사 대표가 수 억 원의 사재를 터는 등 경영악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존폐의 기로에 섰다.

서령버스 관계자는 "대도시를 제외한 농어촌 시내버스의 경우 각 자치단체의 보조금 없이 흑자를 내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당장 근로기준법을 맞추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어쩔 수 없이 노선 개편 등이 불가피해 당장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시내 버스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을 모색했지만 노선을 줄이는 등의 개편 외에는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버스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유지한 채 낮 시간대 운행 시간을 조정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많지 않다"며 "현재 국토부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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