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나무는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커피체리와 잎에 카페인을 만들어 낸다. 커피나무의 카페인은 경쟁 식물에 대한 영역 싸움에서 커피나무가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도움을 주며 주변 해충으로부터 어느 정도 스스로를 방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커피나무는 해충과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가 힘들다. 때문에 커피는 면, 담배와 함께 다량의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작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커피의 경우 커피체리에 농약이 살포돼도 외과피와 과육, 점액질(뮤실리지), 그리고 파치먼트라고 하는 딱딱한 속껍질이 내부의 생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잔류 농약은 극소량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 로스팅 과정을 거치면서 고온에서 연소되기 때문에 커피 음용에 농약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2003년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커피에서 잔류농약인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DDVP)가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다. (사)일본해사검정협회 이화학분석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DDVP라는 잔류농약은 로스팅 시 200도에서 85%, 242도에는 93% 휘발이 되고 550도의 온도에서는 대부분 휘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550도 온도로 커피를 로스팅하게 되면 커피 생두가 탄화 돼 버리기 때문에 로스팅 시 드럼 내 온도를 550도까지 올려 로스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로스팅을 할 경우 드럼 내 최고 온도가 200-250도 사이가 된다는 점을 봤을 경우 잔류농약인 DDVP가 커피 원두에도 약 7% 정도 존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커피 원두에 잔류농약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커피 원두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43개로 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커피 생두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은 따로 없이 유사작물을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동안 커피 생두에서 살충제로 쓰이는 농약인 펜프로파스린이 0.1ppm, 비펜스린이 0.03ppm,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시미돈이 0.1ppm 검출된 적이 있다. 이러한 농약 성분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커피 생두에서 검출 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그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잔류 농약의 위험성이 있는 커피 생두가 모두 적합 판정을 받고 시중에 유통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점점 커져가고 있는 국내 커피 시장을 봤을 때 커피 생두의 안정성에 관한 기준들도 하루 빨리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문상윤 <대전보건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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