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매봉근린공원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 22일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연구단지 입주기관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향후 논란의 여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이날 제3차 회의를 열어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매봉공원 조성계획안을 가결하면서 △비공원 시설 구역계 유지 △비공원 시설 내 단지계획 검토를 통한 하단부 옹벽 완화 및 경관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공원 관련 심의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는 매봉공원 35만 4906㎡ 중 6만 4864㎡에 최고 12층 규모의 아파트 15개 동 436가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런 조건과 권고안을 담아 상정할 방침이다.

또 환경·교통·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되면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등을 거치는 등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추자 시 환경녹지국장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체계적인 공원조성으로 난개발을 막고 연구원 주변의 연구환경 개선과 인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심도 있게 세부적인 논의사항 등을 잘 반영해 매봉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성구 도룡동 매봉공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시설이다.

이날 조건부 통과로 인해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지만, 앞으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덕연구개발특구 구성원들과 환경단체가 극심한 교통 체증과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연구단지 입주 기관, 과학기술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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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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