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의 대표적인 전국 단위 행사인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이 평일에 치러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평일에 행사가 치러짐으로써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인 반면, 시교육청은 행사 참여 자체가 수업의 연장선인 현장체험학습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 행사는 토요일인 어린이날을 피해 5월 3-4일 대전엑스포시민광장에서 진행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1000여 명에 이르는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첫 날 오전 프로그램도 시장(권한대행), 시의회 의장, 시·구의원, 서구청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 등 내빈이 대거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는 것이 전부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A초 강모 교사는 "놀이마당에서만 64개 부스를 운영하는데, 놀이통합교육 선도학교 40곳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아이들은 행사가 치러지는 목, 금 이틀 동안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해당교사의 수업도 누군가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C초 이모 교사는 "솔직히 같은 교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불편하지만 놀이 한마당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교육감 표창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평소 아이들 놀이 활동에는 애정을 보이지 않는다. 박람회 보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잘 놀 수 있도록 시간 확보해 주고 교육청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다 보니 월요일인 7일이 대체공휴일이 됐다"며 "이 기간 동안 가족단위 행사가 많은 관계로 놀이 한마당 행사 일정을 평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놀이 한마당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이므로 학습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