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77건(119명)을 적발하고, 4억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38% 감소한 수치다.

위반사례의 유형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69건(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 3건(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 2건(4명)이었다.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2건(4명), 가격 외 허위신고는 1건(1명)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25건(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19건(27명)으로 집계됐다.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으며, 자치구에도 이를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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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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