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32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호 지역을 `내수면 마리나 관광개발사업 후보지역`으로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수질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될 전망이다.

21일 해양수산부와 K-water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강과 호수 등 내수면 마리나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합한 후보지를 추천받았다.

후보지역 기준으로는 시장성, 접근성, 환경성, 생태가치 등을 고려해 관광개발을 하기 적합한 곳을 대상으로 삼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수면 마리나 사업을 진행하려 전문기관 용역과 함께 전문위원을 선정해 후보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적합지역이 맞는지 용역이 끝나는 대로 오는 6월쯤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K-water는 지난달 중순 대청호를 비롯 13곳의 후보지를 골라 공문을 통해 해수부에 전달했고, 현재 후보지 적합 여부를 따지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개발을 해선 안 되는 상수원 보호구역 3곳이 후보지로 추천됐다는 것이다.

K-water는 해당 지역을 해수부에 추천하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추천 후보지 중 대전 대덕구 미호동, 충북 옥천군 대정리, 장계리 일대는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에 해당한다.

이 중 미호동은 대청댐 인근 금강본류에 해당한다.

대청호 1권역에 해당하는 곳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분류돼 개발 및 환경훼손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특히 환경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통해 숙박업과 식품접객업 등을 제한하고 있다.

선박운항 또한 공공 목적 이외에는 할 수 없으며, 낚시 등 어로행위도 불가하다.

내수면 마리나의 경우 레져와 관광용 선박운행과 함께 정박 및 급유, 유락시설 등이 설치되는 관광개발사업이다.

이에 대해 K-water 관계자는 "우리가 추천한 사유는 댐의 친수 가치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규제 완화를 전제로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해수부에 제출한 참고자료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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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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