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B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B양에게 신체 사진 등을 찍어보내도록 한 C(37)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성숙치 않은 여중생에게 성적학대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성관계 모습을 다른 이에게 촬영하게 한 점 또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양은 지난해 8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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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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