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정문(60) 충북 제천시의회 의장에게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김 의장은 대선 전인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 후보가 쓴 편지라고 왜곡한 가짜뉴스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4061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 의장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장이 게시물을 게시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후보가 당선하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김 의장이 주장하는 사실오해나 법리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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