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명 음식점인 사리원 면옥이 북한의 지역명칭인 `사리원`을 독점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특허법원에서는 대전 사리원 면옥이 이 명칭을 독점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에서 불고기음식점 `사리원`을 운영하는 A씨가 대전 `사리원면옥` 상호 서비스표권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상고심 재판부는 "사리원이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며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리원이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특허심판원에 B씨의 상호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5월 24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A씨는 소송에서 사리원이라는 지명이 북한에 위치한 도시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뉴스보도나 교과서 등을 통해 알려져 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고, 사리원이 잘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서도 일반 수요자의 낮은 인정도만 확인돼 사리원이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리원은 잘 알려진 도시이자 지리적 명칭"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허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진 2심제로 운용된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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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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