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피해 어업인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특히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보상금 신청 기한 범위도 기존 `6개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시켰다.

또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발전 국민 참여 사업을 개발 시행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 비용을 유포자에게 물리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상환유예대상을 대학생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란한 채무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국회는 오는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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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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