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활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고나면 남는 게 없다거나, 심지어는 다른 가게에 취직해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이 낫다고까지 하소연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6.4%가 오른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자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등 어려움이 있어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 사업주에게 상당한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을 돕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업종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에게 13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하고, 일용직 근로자도 실 근로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지원한다. 다만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이상이거나, 과세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 국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시 근로자 신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업체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감경해 줄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50%를 낮춰 주고 있다.

충남도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원단을 구성, 유관부서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시·군별로는 홍보 전담반을 구성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 홍보를 하며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번 신청하면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홍보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향상을 통한 소비증대와 소상공인의 생산성 향상이 병행돼야 한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을 기반으로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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