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59·천안 갑)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들어 의원직을 상실한 이는 박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3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대 총선 6개월 전에 열린 충남도당 행사에 참가한 750명 중 상당수가 비당원이었다. 자신의 이름과 경력을 알리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입당원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무시했다. 박 의원은 직접적인 정치적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고무된 분위기에 편승해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의원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사 간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비춰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넘어 선거행위 관점에서 총선을 염두에 두고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봤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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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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