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관계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군사시설이 많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은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 우려를 살 정도로 해제하고 있는 추세다. 안보의 중요성 만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방점을 둔 조치로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룡대의 경우 처음 들어설 당시에는 없던 CCTV 같은 첨단 장비로 군사 시설 보호를 하고 있다. 변화한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인식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민들이 무리하게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다. 비행안전이나 대공 방어 등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선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을 하도록 해달라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군(軍)과 계룡시 관계자, 주민이 머리를 맞댄다면 얼마든 방법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게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이 아니겠는가. 지난 2016년 이루어진 세종시 군사보호구역의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참고할 만 하다. 불필요한 지역까지 과도하게 포함된 사례가 없는지부터 꼼꼼하게 살펴 군사보호구역에서 순차적으로 해제해나가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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