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건축업자에게 아파트 문 공사를 무료로 하게 한 혐의(뇌물수수)로 진천군청 A(56) 과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아파트 문 공사(82만원)를 공짜로 받은 혐의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후배에게 수리를 맡겼고 4-5개월 뒤 수리비를 지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있는 건축업자에게 인테리어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아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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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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