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불법 주정차 근절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스마트폰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시행한다.

대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모바일전자정부 검증을 통한 스마트폰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휴대용 프린터를 이용한 방식이다.

기존 PDA 단속과 달리 현장에서 단속 표찰 출력이 가능하고 단속 정보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주차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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