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요건 모두 충족한 시기가 법 시행 후이기 때문

법률이 시행되기 전 이혼했더라도 시행 후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공무원연금 분할 수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공무원인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2014년 6월 이혼한 A씨는 이혼할 당시 공무원연금액 중 50%를 매월 자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했다. 하지만 이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공무원의 퇴직연금 중 일부를 분할해 수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고, 이 법에 따라 A씨는 전 남편을 통해 받기보다는 공단을 통해 바로 받는 것이 수월하다는 판단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분할 수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인만큼 A씨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 도움을 요청,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 3에 따르면 혼인기간 5년 이상의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이거나 65세가 됐을 때(이 사건은 부칙에 따라 60세) 연금 분할수급이 가능하다.

쟁점은 법 시행 전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시행 후 분할연급 수급연령에 도달함으로써 개정된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법 시행 이후 모두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모든 지급요건이 법 시행 후 충족됐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 상대방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를 고려해 재산분할을 결정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개정 법률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석해 A씨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봤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윤승은 부장)는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A씨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시행 후에 분할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했다"며 "지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시행 후에 충족했다면 연금을 분할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률구조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규정에 대해 법원이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해 의뢰인의 고충을 해결해 준 의미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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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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