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조사결과 후원사 착각들게…광고 중단 권고

특허청은 SKT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SKT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관련 광고 중단을 시정권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은 SKT 광고로 인해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로 또는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케 함으로써 조직위뿐만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SKT 광고는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배경으로 홍보대사 김연아, 대표선수 윤성빈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 작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방송사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 이라는 대형문구를 배치한 것뿐만 아니라 SKT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음악,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혼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는 KT, POSCO, 한화그룹 등이다.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대회는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독점적인 마케팅 권리를 부여한다. 국회는 공식후원사의 마케팅 권리를 보호하고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평창올림픽법`을 개정했다. 앰부시 마켓팅(Ambush Marketing)이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들이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교묘하게 자신의 브랜드나 제품을 행사 등과 연결해 홍보하는 마케팅 형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편승해 올림픽 대회의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무임승차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도 이러한 앰부시 마케팅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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