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씨에게도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마약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5월 청주의 한 당구장에서 C(58)씨 등 피해자 2명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내기 당구를 쳐 1억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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