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분배를 위해 추진 중인 `맞춤형 월급제`에 대해 농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대상범위를 확대, 농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맞춤형 월급제는 농산물과 기타 담보물을 근거로 농협과 농업인 간 매월 신청액을 계약하고, 월급처럼 선지급 후 연말에 일시 상환하는 제도다.

그러나 홍보부족 등으로 농업인들은 어차피 빚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이 제도 대신 이자가 있는 영농자금 대출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지난해 농업인들의 신청은 저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벼 단일품목으로 `맞춤형 월급제`를 시행했으나 농업인 70명만이 신청,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시는 신청 품목인 벼 외에도 기타 농산물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기존 5월-10월에서 2월-11월까지로 확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 조정했다.

농작물 재배면적도 3000㎡-3만 3000㎡ 한정에서 이 조건을 없앴다.

시는 농가별 매월 30만-200만 원의 선지급 월급에 대한 발생이자 5%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보전해 준다.

신청은 내달 14일까지 해당 농협에 하면 된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농업 특성상 소득의 가을편중에 따라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배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가 이 제도의 취지"라며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대한 이자는 시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만큼 농업인들이 이자 부담이 없는 이 제도를 많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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