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로, 학교주관구매 학교는 학교별 업체 계약 금액을, 개별구매학교는 대전 교복구입 평균 계약단가인 25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