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음악 전공 학사학위(4년제 대학) 이상 취득한 자 등이다.
지휘자 위촉 시 합창단 정기연습(주 2회 이상)을 주관하고 연간 합창단 활동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또 매년 소리새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 공연 등을 펼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예산의 범위에 따른 수당이 매달 지급된다.
희망자는 모집 기간 동안 구청 문화체육과로 접수하면 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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