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년간 특별점검…48건 징계·문책

인사규정을 위반해 지인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격요건을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48건에 대해 징계나 문책이 내려지고 10건은 수사대상에 오른다.

수사대상 10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단체에 `합격 취소` 등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272개 공직유관단체 중 지난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16개 단체를 제외한 256개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벌여 200개 단체에서 946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규정미비(221건, 23.4%), 위원구성 부적절(191건, 20.2%), 부당한 평가기준(108건, 11.4%), 모집공고 위반(97건, 10.3%)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위반건수는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215건)에는 2013년(9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한 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특혜채용 혐의가 짙은 48건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고 10건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A센터 전임 이사장(2명)은 `인사규정`을 위반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의 자녀 등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3명)할 것을 지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서류전형·면접전형 없이 임시직(16명)을 특정해 채용토록 채용담당자에게 강요한 혐의다. 또 다른 응시자 1명을 추천하고 면접시험에 불참시키는 방법으로 5명을 채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단체는 정규직 2명을 공개채용하면서 채용전형별 선발 배수를 당초 계획과 달리해 선발, 사무총장 지시에 따라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 2명을 추가 선발한 혐의다.

C예술단체 전 예술감독은 부지휘자(정원내 단원) 채용예정자를 미리 정한 후 본인과 외부위원 2명(감독이 선정)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경영관리팀에 지시, 특정인을 부지휘자로 선정한 후 계약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고의, 중(경)과실, 비위정도에 따라 소관 공직유관단체에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채용비리 중 규정미비가 전체(946건)의 23.4%(221건), 점검결과 처분 중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전체(755건)의 46.1%(34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발 시 관계기관에 엄정 처리토록 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해 채용비리를 근절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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