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재산 피해 등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전시와 5개 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에서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총 2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별로는 서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성구가 6건, 중구 3건, 동구·대덕구 2건 순이다. 서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에서는 월 평균 한 건의 신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인용된 사례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내에서 접수된 22건 중 4건만 인용됐으며 대부분은 아직까지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는 기각 또는 각하됐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시 필수적인 입증자료 준비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등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한 구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사실과 볼 우려에 대한 증명이 쉽지는 않다"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인용할 수 있을 만큼 반복성이나 연관성 등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통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도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