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계획변경안 이달말 고시 예정

대전 유성구 용산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뉴스테이 사업을 폐지하고, 임대주택으로 환원함에 따라 입주 요건과 임대료 제한이 높아지고 용적률 특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17일 대전시,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3500가구 규모로 들어설 뉴스테이사업이 지난 9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추진 중이다.

시는 심의에서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원안을 가결했으며 도시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영향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사실상 폐지돼 용산동 뉴스테이 사업은 많은 부분에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자격과 초기 임대료 없이 입주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다. 민간 건설사가 출자해 공공택지 제공, 용적률 특례 등 혜택이 주어졌지만 주거 취약계층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공성 강화 기조에 따라 사업을 전면 수정하면서 명칭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변경했다.

입주 자격과 임대료 제한도 강화됐다. 전체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초기 임대료도 주변 임대시세의 90-95%로 제한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5일 가결했으며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용산동 뉴스테이 사업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지구 계획 승인 등 여러 단계가 남은 만큼 이번 법률의 적용을 받아 입주 조건과 임대료 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적률 특례도 대폭 수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상향분 전체를 정책지원계층에 특별 공급하거나 그 땅값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용산동 뉴스테이의 경우 예상 용적률이 22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250% 보다 낮지만 아직 지구 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개발계획 수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사업시행자인 대덕뉴스테이개발㈜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요건이 생겨날 예정"이라며 "예민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사업의 계획은 문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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