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구속 기소된 10대 청소년 2명에게 검찰이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1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조현호) 심리로 열린 A군 등 2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두 명 모두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A군 등은 지난달 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대전의 한 공원에서 평소 알던 중학교 3학년 B(15)군 등 10대 2명을 주먹과 쇠파이프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B군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메시지를 보내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덜한 나머지 3명은 소년부 송치됐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A군 등 2명은 공판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 사건을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것 자체는 흔치 않은 사안이다. A군 등 2명은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청소년에 대한 사안이라 많이 고민했고,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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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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