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등이 천안배의 첫 할랄인증과 인도네시아 수출 선적을 축하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8일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등이 천안배의 첫 할랄인증과 인도네시아 수출 선적을 축하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배가 할랄 인증 획득으로 인도네시아 관문을 뚫었다.

천안배원예농협(조합장 박성규·이하 원예농협)은 하늘그린 천안배가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기관인 LPPOM MUI(리폼 무이)로부터 한국배 최초로 공식 인증서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은 `허락된 것`을 뜻하는 아랍어로,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 제도다. 원예농협은 인도네시아 현지 심사관이 내방해 생산시설의 까다로운 현장점검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취득했다.

원예농협은 연초부터 전담직원을 배치해 할랄정책 이해와 관리팀 구성은 물론 연수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슬람 율법에 맞는 생산시설과 주요 작업절차, 제품의 이력시스템 등 인도네시아 할랄보증시스템(HAS)을 철저하게 정비해 인증을 준비해왔다. 인증 획득은 수출로 이어져 지난 8일 첫 수출 물량 3톤, 한화로 5000만 원 어치 천안배가 선적돼 인도네시아로 떠났다.

박성규 조합장은 "미국, 대만 등 일부국가에 한정된 시장을 탈피하고 전세계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이슬람 문화권을 대상으로 제3의 수출시장을 만들어 배 재배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도움 주겠다"고 말했다. 1986년 국내 최초 미국 수출시장을 개척한 천안배는 매년 1000만 불(3000톤) 이상을 전세계 1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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