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가스총으로 자해한 4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5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47)씨가 이날 오전 3시쯤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총에 장착 돼 있던 탄알이 발사되는 과정에서 뇌에 이물질이 박혀 사망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정확한 사망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차를 타고 달아나던 중 경찰에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입에 넣고 발사했다.

경찰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A씨의 가스총 소지 경위와 합·불법 여부, 판매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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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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