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보전 안정자금 지원 2조9707억원

여야가 4일 새해 예산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예산안 법적처리 시한을 이틀 넘겼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막판 조율을 통해 예산안 협상을 끝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1만 2221명에서 9475명으로 줄이고,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적용 과세 표준 구간을 3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한국당은 두가지 안에 대해서 최종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유보의견을 달았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 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또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 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은 내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감액하기로 했으며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이제 예산안은 예결위 소소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예결위 소소위에서는 여야 3당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세부적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 국회 분원 설계비 20억 원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예결위에 접수된 상황이어서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 포함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예결위 소소위 논의 과정에 따라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