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내년부터 보은군민은 속리산 국립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을 만나 합의한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보은군민에 한해 법주사 입장료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정도 주지스님에게 충북도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논의와 별개로 법주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보은군민은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정도 주지스님이 흔쾌히 허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은군민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법주사 측의 통 큰 결정"이라며 "지역 사회와 상생하려는 정도 주지스님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빛을 발했다"고 덧붙였다.

보은군은 최근 법주사와 군민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면제에 합의하고, 이달 28일 이행 약속을 담은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현재는 법주사 지구에서 속리산에 오를 경우 매표소를 통과할 때 1인당 4000원(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한다.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등산객이라도 예외는 없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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