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인력 감축으로 해결방안 모색 중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공장 근로자들에게 탄력근무제를 시행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전지역 A 중소제조기업 관계자는 올해보다 16.4%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역경제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 40여일을 앞두고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특히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1-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인력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전 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김모(58) 씨는 "3교대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을 내년부터 2명으로 줄이고 내가 직접 카운터를 볼 생각을 갖고 있다"며 "수입은 줄어드는데 급여는 급격히 올라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학생 1명을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 도매상인 이모(46) 씨는 "매출은 늘지 않고 직원들 급여주기 빠듯한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라 부담이 많다"며 "내년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상여금, 숙박비 등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얘기다.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국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적어 기업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상태"라며 "그동안 낮았던 최저임금 금액이 현실화되며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인상분에 대한 효과는 사라지고 소비선순환 등 경제이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달 중 공개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문제를 두고 노사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올해 안에 결정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하는 절차상 시기를 놓고 보았을 때 최저임금 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정재훈·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재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