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이후 역대 2번째 강진이었다. 다행이도 우리 시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큰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안전처의 9.12 지진백서에서 보면, 국내 지진관측망에 기록된 지진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측했던 1978-1998년 연평균 19.2회 발생했으며, 디지털 방식으로 관측했던 1999-2016년 9월 12일 이전까지 연평균 47.7회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강진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이나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닥칠 여진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그렇다면 대전은 어떤가. 대전 역시 결코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 그동안 발생한 지진을 보면 규모만 작을 뿐 대전에서도 지난해 11월에 유성구 남서쪽 3㎞ 지역에서 진도 2.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2010년 이후 6차례 발생했다. 비록 강도는 낮은 편이지만 대전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때문에 대전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당장 할 수 있는 대피계획부터 세우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건축물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도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건축물의 내진 성능 강화에도 힘을 쏟아왔다.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확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이다. 내진 설계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 건축물 무게나 바람뿐 아니라 지진의 영향에도 안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의 경우 철근을 더 촘촘하게 적용하는 식이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확대는 올 2월부터 시행했다. 경주 지진 발생 시 주로 저층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확인한 후에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이다. 공공건축물에는 227억 원을 투입해 연차별 내진보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건축물에 대해 내진 보강을 의무화하기 어려운 만큼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2018년 말까지는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건축물은 취득세의 100분의 10,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10을 감면해주고. 건폐율·용적률도 10%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수 없이 경험했듯이 각종 자연재해는 워낙 예측불가능하고 위력 또한 가공할 만한 것이어서 그때 그때의 재해에 대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닌가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측이 어려운 지진이라도 사전대비가 가장 중요하다. 즉 자연재해는 재난이 발생한 후의 대책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재난과 재해 등으로부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갖고 내진 보강을 실시해 지진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행정서비스제공, 홍보 등의 적극적 대민행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내진보강과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한다면 지진에 안전한 대전으로 한걸음 더 다가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성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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