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가구이거나, 노인이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급 가능 여부 결정 기준으로 소득·재산을 조사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받지 못했지만 이달부터 기준이 낮아졌다.

대상은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동시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격 결정을 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및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79)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따라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적용 가능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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