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출범한 기관이라면 일정 기간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고도의 행정 능력이 요구되고, 회계 분야처럼 전문가의 도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도는 본 궤도에 오른 기관에 너무 많은 인력을 보낸다. 그마저 인사는 산하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 대신 도 주무 부서의 입김에 따라 좌우되는 모양이다. 파견 기관도 1년에 불과해 업무 연관성이 부족하고, 기관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니 정년을 앞두고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 지 의구심 마저 든다.
파견 공무원 제도는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상급 기관으로 가든 산하 기관으로 파견되든 기관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시행하다 보니 긍정적 효과 보다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온 관행이 있었지만 구시대적이라는 이유로 전면 금지하는 추세다. 산하기관의 기관 운영 및 행정 업무 능력이 미덥지 않다면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살리도록 지원 방안을 찾는 게 순서다. 도와 산하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는다면 차제에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일이다. 파견 공무원의 복귀를 미적댈 이유가 없다. 안 그래도 복지와 안전 분야의 공무원이 부족해 아우성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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