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를 최종 판가름할 대법원 판결이 오는 14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시장에 대한 판결을 14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내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권 시장 사건을 접수한 뒤 4월 6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다.

권 시장은 대법원 소부 판결에서 원심이 인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다만 권 시장측에서 고등법원의 법리 검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을 전원합의체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비등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깨고 직접 선고하거나(파기자판)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낼 수(파기환송)도 있다. 또 원심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보낼 수(파기이송)도 있어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대전미래경제포럼을 만들어 1억 5000여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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