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결정 과정에서 자녀의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점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로 수급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등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생계와 의료,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한편 단양군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단양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구성비는 지난 2005년 18.2%에서 2015년에는 25.5%로 10년 사이 7.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인구는 2005년 6195명에서 26.4% 증가한 7829명으로 총 인구가 3만 4122명에서 3만 761명으로 9.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개선으로 생활이 어려운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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