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지난 9월 말 기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실적이 14.1%로 전국 평균 13.5%와 충남 평균 9.5%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

이는 기존에 건축된 무허가축사의 감리생략, 가설건축물 제한 완화, 환경부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건축부서의 건축조례 개정 등 협업에 의한 협조와 축수산과의 폐업 의향농가 자진폐업 유도홍보 등으로 시는 분석했다.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기간이 내년 3월 24일까지인 만큼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그동안 관망하던 축산농가도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산시는 지역 무허가축사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그동안 교육 3회(1031명), 토론회 3회, 간담회 2회, 관련실과협의회 3회, 홍보물제작 및 배부 3회(4,900부), 미등록무허가축사농가 전수조사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홍보해 왔다.

아산시 축수산과 관계자는 "앞으로 축사 적법화 추진은 농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및 유형별로 분류해 수시 점검하고 올해 연말까지 28% 완료와 내년 3월까지 86% 목표로 지속적인 독려 및 홍보 추진으로 적법화의 원활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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