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이 막대한 임대수익료 챙기기에 나서면서 역사내 폐점업체 숫자가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헌승, 김현아 의원 등이 코레일유통의 비정상적인 임대사업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헌승 의원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사 내 폐점한 업체수는 2014년 44곳에서 2015년 57곳, 2016년 75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폐점 수가 증가한 상황에서 코레일유통 임대사업 부문 매출액은 2014년 2010억 원, 2015년 2195억 원, 2016년 2585억 원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임대료 문제로 지난 6월 부산역에서 철수한 삼진어묵 사례를 꼽았다.

2014년부터 부산역 2층에서 영업을 해오던 삼진어묵은 2년 8개월간 임대수수료로 100억 원을 납부했다.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한달 임대료만 3억 1000만 원에 달한다. 결국 삼진어묵은 높은 임대료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매장 계약을 포기했다.

이 의원은 "같은 역사 매장임에도 대전 성심당은 코레일과 계약하고 삼진어묵은 코레일유통과 계약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먹구구식 운영방식과 수수료 문제에 대한 개선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입점 업체에 적용되는 최저하한매출액 제도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저하한 매출액 제도는 임대사업자 모집 시 지원자에게 월 예상 매출액을 제출토록 하고 월 예상 매출액의 90%를 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입점 업체가 예상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달성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매출이 전혀 발생치 않아도 최저하한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는 매달 지불해야 한다.

특히 메르스 사태나 사드의 영향처럼 외부요인으로 인한 철도 이용자가 급감하는 경우 그 피해는 임대사업자에게 전가된다.

김현아 의원은 "의원실로 갑질 임대료에 대한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높은 임대 수익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결국 상품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국민 손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주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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