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속출 수사 예정"

최근 대전의 한 중고차매매업자가 위탁판매 과정에서 수 억원의 잔금을 가로챈 뒤 잠적하는 등 중고차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피해자 또한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은 피해 사례가 취합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 달 초 자신이 타던 중고차를 위탁판매하기 위해 만난 중고차 매매업자인 B씨가 자신에게 허위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B씨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C매매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D매매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B씨가 C매매상사와 D매매상사가 같은 계열의 업체라면서 자신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고차 위탁판매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잔금을 치르기 전 매매상사로 명의이전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인감증명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B씨의 말만 믿고 인감증명서를 발행해 중고차 명의를 D매매상사에 이전했다. 이후 B씨는 잔금을 한달 뒤 처리해주겠다고 한 뒤 지난 달 말 잠적해 현재까지 연락이 닿질 않고 있다.

A씨는 서류상 계약을 체결한 D매매상사 대표인 E씨에게 잔금을 치러줄 것을 요구했지만 E씨 또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가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B씨가 매수해온 중고차 대금을 B씨에게 지불했다는 것이다. B씨에게 지불한 대금액수는 1억원에 가깝다는 게 E씨의 설명.

E씨는 "B씨가 최근 중고차를 매수해왔다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가져왔고 서류상 문제가 없어 관련 대금 1억원을 B씨에게 지불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이 나와 B씨와의 공모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도용 사실은 전혀 몰랐고 나 또한 B씨에게 대금을 지불한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분통을 호소하고 있다. 잔금을 돌려 받질 못하고 있는데다 명의는 이미 매매상에 이전된 뒤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4건으로 1명 당 피해액은 2000여만원에 달한다.

한 피해자는 "매매상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고차를 되찾을 수도 없고 잔금도 돌려 받을 수 없어 너무 억울하다"며 "잠적한 B씨를 반드시 체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B씨와 허위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가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신고접수내용이 취합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가 20명에 달하는 만큼 피해액도 5억-1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명의이전을 반드시 매매대금이 완납된 후 해야 하며 계약자 간 신분을 확인하는 등 신중히 계약절차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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