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을 비롯한 12개 시도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630만 가구가 172억 원의 요금을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도시가스사업자 정산금액 과다 징수액이 대전은 6억 1000만 원, 세종 2억 3000만 원, 충남 3억 5000만 원, 충북 10억 9000만 원에 달했다.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회사와 공급비용을 반영해 총괄원가를 산정한 후 요금을 책정한다.

추가 시설이나 유지보수에 쓰이는 투자금이 많을 경우 가스요금은 올라가는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12개 시도 도시가스공급사가 총 8455억 원을 투자한다는 전제로 가스요금을 책정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실 투자금은 5867억 원에 그쳐 약속한 투자에 못 미쳤다는 점이다.

지역별 투자비 미집행액은 대전 92억 원, 세종 34억 원, 충남 53억 원, 충북 1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훈 의원은 "산업부와 자치단체를 믿었던 시민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트릴 일"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부당하게 걷은 가스요금을 도시가스사로부터 회수하거나 요금정산에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 요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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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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