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온누리상품권의 불법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른바 상품권 `깡`이라는 불법 할인거래에 개인은 물론 일부 상인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온누리상품권 `깡`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은 320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여파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각 3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들이 상품거래 없이 10% 할인된 금액에 상품권을 구입한 뒤 취급은행에서 원래가격으로 환전해 차액을 남기는 상품권 `깡`을 악용한 것이다. 전통시장 보호와 지역 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정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불법할인 뿐만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을 목적이외로 사용하는 부정사용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할인판매 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인터넷 중고 카페 등에서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권이 전통시장 상품을 구입토록 하는 것임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온라인쇼핑몰엔 고가의 외국산 제품이 즐비한 게 사실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과는 사실상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사용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이로 인해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고 일부 상인들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개인이나 가맹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당국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당국의 무능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고 해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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