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지역 경제계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화훼, 요식업 등 업종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지역 중소기업계는 `접대비`가 50-70% 이상 줄어든 점을 꼽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25일 대전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두고 청렴한 사회 구현에 기여한 점과 함께 일부 업종 침체에 따른 법 개정 요구 등 엇갈리는 평가를 내렸다.

요식업을 비롯해 화훼, 농·축산물 업계는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용 상한액을 3·5·10(만 원)으로 규정해 매출이 하락했다며 법 개정에 손을 들었다.

김용기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 지회장은 "식당 규모별 차이는 있지만 매출이 평균 35%가 줄고 폐업과 업종전환을 한 곳도 많다"며 "법이 정착되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영세업자는 1-2년 기다릴 힘이 없다"고 토로했다.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서 화훼업을 운영 중인 윤여창 전국화훼도매연합회장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도매업 기준 40% 줄었고 대부분 임대료만 간신히 충당하고 있다. 노은동 화훼업체 110곳 중 10곳이 1년 사이 폐업했다"며 "취지는 찬성하지만 왜 피해 대상이 1차 산업이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상한선과 규제업종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류업은 소주와 맥주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10% 가량 매출이 하락했으나 회복세를 보였고, 양주 등 고가 주류는 매출 폭락을 면치 못했다.

중소기업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접대비`가 현저하게 줄었다며 반색을 표했다.

대전 지역 A중소기업 대표는 "관공서를 상대로 한 접대비가 지난 1년 사이 70% 이상 줄어들었다"며 "일처리 융통성은 과거보다 떨어졌지만 청렴한 문화로 가는 데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기업에게 불필요한 접대비 및 교제비를 억제하며 접대문화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며 "다만 선물문화가 사라지며 일부 업종에서 매출감소로 영세업자들의 생계에 타격을 입었던 만큼, 지난 1년간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대욱·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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