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불이익 걱정 문제제기조차 못해

"추석을 앞두고 정규직만 명절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업무 강도와 직원복지 등의 차별에 더해 보너스마저 차등적용하니 울컥합니다."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인 A씨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석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상여금 차별이 `고용차별`에 해당돼 불법인 것을 알고 있지만, 재계약과 인사 불이익을 당할 걱정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

24일 노사발전재단 대전충청사무소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에서 A 씨의 사례처럼 비정규직에게 명절상여금을 주지 않거나 차등 지급한 고용차별 사업장은 조사대상 80개 사업장 중 지난해 공공기관 6개, 민간기업 2개 였으며, 올해는 공공기관 1개, 민간기업 9개에 달했다.

지역 사업장 8곳 중 1곳은 명절상여금 지급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등대우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 법률에는 명절상여금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 성과급, 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등을 차별금지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와 함께 고용차별로 발생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절반이 넘는 지역 사업장에서 차별금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공공기관 11개, 민간기업 69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50개에서 고용차별이 발생했고, 이중 48개 기관과 기업에 개선을 거쳐 854명의 근로자가 구제받았다.

올해는 공공기관 14개, 민간기업 66개를 조사했으며, 지난해보다 더 많은 56개 사업장에서 고용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효 노사발전재단 대전충청사무소장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는 명절상여금을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지만 현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다"며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추석에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 속에 우울한 명절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간접 고용된 파견직은 사각지대에 빠진 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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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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